반응형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보험민영화'라는 말은 없는데? 웬 난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인단체 지부, 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2.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 2010.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