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한 지 4개월 여만에 드디어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다.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 혹은 사인이 있어야 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가도 된다. 만 20세 이상의 증인(가족이건 친구건 상관 없다) 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본적과 본을 알아야 하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도 알아야 한다. 가족관계가 복잡해서 난감한 경우나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고 담당자와 물어보면서 하면 됐다. 나같은 경우 본적을 외우지 못해 옆 부서에서 도움을 받았다. 학력을 표시하는 난은 웃겼다. 증인이 구지 필요할까 싶었다. 어차피 전산으로 조회 다 되는 거 구지 신고 당사자에게 적으라고 해서 알지 않아도 좋을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웃겼다. 내 경우 알만한 건 알고 있었지만... 국민의 알.. 2008.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