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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 '의료보험민영화'라는 말은 없는데? 웬 난리?

by 쀼? 201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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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인단체 지부, 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2.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3. 입법미비 사항 등 정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문의 : 의료자원과 02-2023-7313


의료 분야에 문외한인 나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게 왜 민노당이 펄쩍 뛰며 서명을 낸 의료보험 민영화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당연지정제가 왜 의료보험 민영화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개정안이 그냥 다 좋고 괜찮은 말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와 논평을 읽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리의료법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인천 송도 쯤만 예외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값 싸고 질 좋은(많이 들어 본 수식어)' 의료 서비스로 외국인 환자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많이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미치지 않는 특별자치지역이라면 의료보험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병의원 통폐합,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누가 망해가는 병원을 인수할까요? 너무 무식한 소리입니까?
원격의료 서비스, 누구나 훌륭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겠지만, 이 덕에 우리집 근처 작은 병원들은 경영난에 빠지지 않을까요?
위 내용엔 빠졌지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지침이 정해지고(의사 개인 능력 무력화 위험-보험 수가와 연관), 간호사가 (간호 영역 안에서) 간호진단이라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체가 다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비한 법을 정비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의료 산업에 '경쟁력' 운운하는 것이 꺼림직합니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수익'을 뽑아내려 할까봐 두렵습니다.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려고 했을 때도 '수익성' '경쟁력' '재정 적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당장 눈으로 봤을 때 "의료보험 민영화" 란 말이 없고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라는 말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눈을 더 크게 뜨고 멀리 보며 독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를 위험을 '다 잘 되겠지' 하며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내용 정리 : http://blog.daum.net/mohwpr/12879501
여기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언론법 개악 때 '대기업이 방송사 대주주가 되면 방송사 재정이 좋아져 방송 질이 높아질 것'이라 주장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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